인천지법 파산부는 30일 채권단 등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된 대우자동차 정리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로써 10월 중순께 GM-대우차 신설법인의 출범이 거의 확실해 졌다.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법정관리 이전의 담보 정리채권은 92.15%(채권액 기준), 무담보 정리채권은 84.74%의 찬성으로 정리계획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향후 14일 항고 기간에 정리계획안에 대한 중대한 이의 제기가 없는 한 10월 중순 GM-대우 신설법인이 정식 출범하게 된다. 정리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대우차는 GM-대우차, 부평 대우차(대우 인천차), 부산 대우버스, 군산 대우상용차 등 신설법인과 잔존법인인 대우자동차로 분할·운영된다.
/윤순환기자goodm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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