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자동차보험료가 회사별로 평균 1∼6% 인하된다. 다만 운전자의 주요 연령대인 27∼50세는 보험료가 낮아지는 대신 손해율이 높은 나머지 연령대는 인상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11개 손해보험사가 신고한 자동차보험요율 조정내용 등을 수용, 1일부터 이처럼 일부 요율이 조정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불합리한 요율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연간 3%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1인 한정운전 특약' 등 각종 특약이 신설됐다고 밝혔다.■보험료 어떻게 바뀌나
금감원이 개인용자동차의 전담보(모든 종류 담보에 가입하는 것·대인?, 대인?, 자기차량, 자기신체, 무보험차) 가입시 적용보험료를 기준으로 회사별 보험료 변동률을 산정한 결과 전체 가입자의 76.7%를 차지하는 27∼50세 보험료는 11개사 모두 내렸다.
그러나 19∼26세의 보험료는 대한(2.6%), 쌍용(6.6%)만 인하했고 51세 이상은 대한(1.7%), 그린(7.1%), 쌍용(12.7%), 제일(2.1%), 동부(3.3%), 교보(3.5%)만 내렸으며 나머지 회사들은 1∼8% 올렸다.
전체 연령대의 보험료는 11개사 모두 내렸으며 그린이 6.2%로 인하 폭이 가장 컸고 이어 신동아(4.0%), 동부(3.7%), 대한(3.7%), 쌍용(3.2%), 삼성(3.0%), 동양(2.6%), 현대(2.5%), LG(2.5%), 제일(1.4%), 교보(1.0%) 등의 순이었다.
■요율제도 변경
조기계약 할인 특별요율 폐지=계약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납부한 선계약에 대해 보험료를 0.8∼2% 할인해주는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유상운송 특별요율 폐지=비영업용인 교회, 유치원, 백화점 소유 승합차나 개인화물차를 이용해 유료로 운송할 때 기본 보험료보다 5∼100%를 더 내는 제도가 폐지된다. 보험료는 평균 15% 정도 줄어들게 된다.
구상금 확정시 할인·할증률 승계=자기과실이 없고 가해자로부터 보상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사고의 경우 피해를 본 계약자의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않도록 했다.
개인 자가용 경승합 및 1톤 차종간 할인·할증률 승계=다마스, 타우너 등 10인승 이하 소형승합차와 1톤 이하 화물차량은 동일차종으로 간주, 차량을 바꾸더라도 할인·할증률을 승계 적용하도록 했다.
■신설특약 주요 내용
명절 임시운전 특약(전 손보사)=설·추석 등 명절에 한해 가족한정 특약, 연령한정 특약을 적용 받지 않도록 해 귀성길 장기운행시 친구나 친척간에 교대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한 특약상품이다. 보험료를 1만원 정도 더 내야 한다.
1인 한정 운전(현대·신동아·동부·대한·제일) 및 부부한정 운전(현대·LG·대한·그린·제일) 특약=운전자 범위를 부부나 1인으로 한정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개발한 특약이다. 연간보험료는 3% 가량 인하된다.
차대차 충돌 한정 및 도난 한정 특약(현대)=자기차량 사고에 대해 차대차 충돌과 도난사고를 보상범위로 한정하는 특약이다. 차량담보 보험료는 50% 정도 인하된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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