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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계약 1개월단위로/중도해지땐 돈 90%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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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계약 1개월단위로/중도해지땐 돈 90% 반환

입력
2002.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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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생용 학습지 구독 계약기간이 원칙적으로 1개월로 정해져 장기 선납계약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2개월 이상 구독 계약 후 계약을 취소할 때는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돌려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학습지 표준약관' 제정을 승인,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표준약관에 따르면 학습지 계약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장기계약 후 소비자 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때에는 회사측이 잔여금액의 10%만 위약금으로 공제하도록 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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