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연(李正淵)씨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는 30일 김대업(金大業)씨가 8월30일 2차로 제출한 녹음테이프가 원본테이프에서 녹음한 복사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경위를 조사중이다.이에 따라 녹음테이프에 대한 대검 과학수사과의 재감정 결과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목소리 동일인 여부 판단불능'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관련기사 4면
김씨는 "1999년 3∼4월 합동수사본부 수사팀장 고석(高奭) 대령에 대한 보고용 및 (나의 신변) 보호용으로 김도술씨 대화내용을 보이스펜에서 테이프 2개에 옮겨 녹음했다"며 "이중 하나는 8월12일 검찰에 제출했고 나머지는 8월 말 동생에게서 받아 5∼6개 복사본을 만든 뒤 이중 하나를 2차로 검찰에 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9월24일 서울구치소 국정감사에서 "김씨가 수지김 살해혐의로 수감중인 윤태식(尹泰植)씨에게 '5억원을 주면 수지김 시체검안서를 작성한 홍콩 법의학자를 만나 녹음테이프로 증거를 조작해 주겠다'고 제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조만간 윤씨를 소환, 김씨의 증거조작 제의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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