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30일 현행 재산세 제도가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재산세 산정시 시세(時勢) 개념의 '건물공시지가'를 도입하는 등 개선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건물공시지가는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물의 시가표준액과 토지에 관련된 세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개념을 합한 것으로 토지가치 개념이 거의 포함되지 못하는 현행 재산세 제도를 보완하게 된다.
특히 건물공시지가가 도입되면 실제로 거래되는 해당 건물의 시세가 재산세 산정시 반영될 수 있어 과세 불평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행자부는 보고 있다.
또 현행 구세(區稅)로 되어있는 재산세를 국세(國稅)나 시세(市稅)로 바꾸고 부동산 과열지구인 경우 과세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올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 한국조세연구원 등 관련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해 재산세 제도의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타당성 검토를 벌인 뒤 자치단체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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