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29일 대출전용카드인 '교보 플러스론'을 발급 받은 고객에 대해 대출실적에 따라 대출한도를 높여주는 '우량고객 대출한도 증액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서비스 도입으로 플러스론 카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이자와 원금을 성실하게 갚아온 우량고객들은 앞으로 최초 승인받은 금액보다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250만원까지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증액서비스 한도는 1,000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개인신용평점시스템(CSS)에 의해 승인 받은 한도의 두배까지만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급여생활자, 전문직 종사자, 자영업자 등으로 연소득이 1,500만원 이상이고 만 25세이상 60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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