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계조작을 눈감아 준 공인회계사를 처벌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박용규·朴龍奎 부장판사)는 26일 대우그룹 재무제표가 분식된 사실을 알고서도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회계사 오모씨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사건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제20조 1항2호 등이 위헌으로 의심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법률조항은 '감사인 등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를 한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보고서'가 무엇인지,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관해 정의규정이나 해설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때문에 해당 법률조항은 그 내용과 적용범위가 불명확해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허용되는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고, 국가형벌권의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 해석을 예방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법률조항이 금융감독위원회의 회계감사기준을 원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헌법에서 요구하는 위임입법의 절차와 요건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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