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손해보험협회와 삼성화재 등 10개 손해보험회사가 무료로 제공하던 차량 긴급출동 서비스를 유료화하기로 담합한 사실을 확인,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27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손보협회와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G화재 등 10개 손보사들은 1998년 신규계약분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제공하던 긴급출동서비스 중 엔진오일 보충, 전조등·브레이크 교환 등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를 전면 폐지키로 합의, 이를 실행했다. 또 2000년 11월부터는 긴급견인 및 비상급유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폐지하고 2001년 상반기부터는 모든 긴급출동 서비스를 유료화하기로 합의한 뒤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손보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8,600만원을, 10개 손보사에는 시정 및 신문공표 명령과 25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삼성 7억800만원, 현대 3억9,800만원, 동부 3억9,400만원, LG 3억6,800만원, 동양 2억100만원, 제일 1억200만원, 쌍용 1억3,900만원, 신동아 1억800만원, 대한 7,100만원, 그린 4,1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삼성 현대 동부 LG 동양 제일 등 6개 손보사가 2000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모두 708건의 보험계약자에게 최소 10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 시정 및 신문공표 명령을 내렸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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