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판 DVD타이틀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영화나 게임의 저장매체로 널리 쓰이는 DVD는 '매크로비전'이라는 복제방지 장치가 내장돼 있어 무단 복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용산 전자상가 등 전문상가에는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됐거나 판매될 예정인 영화, 게임 등 DVD타이틀이 대량 불법복제돼 헐값에 팔리고 있다.
서울 용산, 선인, 터미널상가 등지에서는 속칭 '따오판(盜盤)'으로 불리는 불법복제된 DVD영화 타이틀이 1만∼2만원대에 상점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 대부분의 해적판들은 '스파이더맨', '블레이드2',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친구'처럼 국내에 출시됐거나 나올 예정인 정품을 비정상적인 경로로 입수, 통째로 복사해 한글자막을 집어넣은 제품들이다.
해적판들은 3만∼4만원대의 정품보다 싼 가격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마구잡이로 퍼지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복제가 어려운 DVD의 특성과 한꺼번에 대량 유통되는 점으로 미뤄 국내나 중국의 불법집단이 조직적으로 불법복제를 벌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DVD게임도 마찬가지. DVD에 수록돼 판매되는 가정용 게임기인 플레이스테이션(PS)2 게임의 경우 '철권4', '그란투리스모' 등 인기 게임들이 용산전자상가나 인터넷에서 불법복제돼 팔리고 있다. 복제품은 1만∼2만원대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비싼 4만원대의 정품 판매에 타격을 주고 있다. 보다못한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측은 최근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복제품을 판매한 용의자 10여명의 명단을 확보해 서울 방배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DVD영화 타이틀 제작업체인 대원C& A의 이상돈이사는 "불법복제를 막으려면 제조단계에서 차단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판매상 단속차원에서 머무르고 있어 문제"라며 "적발된 판매상에 대한 처벌 수준이 훈방이나 사과광고, 100만원 미만의 벌금이어서 실효성이 없는 만큼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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