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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첫 등급보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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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첫 등급보류 판정

입력
2002.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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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터넷이 가능한 휴대폰을 이용해 다운로드 받아 즐길 수 있는 모바일 게임에 대해 처음으로 등급보류 판정이 내려졌다. 이는 최근 과도한 폭력과 선정적 내용을 담은 인터넷과 휴대폰 게임들이 청소년들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나온 조치여서 주목된다.영상물등급위원회는 24일 모바일게임 개발업체 (주)아이비에스넷이 분류 신청을 한 휴대폰용 게임 3개에 대해 등급보류 판정을 내렸다. 영등위의 온라인게임 분과 심의위원회에 의해 등급보류된 휴대폰 게임은 '살인광 잭' '미행' '무아지경' 등 3편이다.

'살인광 잭'은 고문을 주제로 한 게임으로 목이 잘려나가는 장면을 묘사했으며, '미행'은 지난해 문제가 됐던 일본산 패륜게임인 '미행2'를 본따 여성의 뒤를 밟아 점수를 올리는 내용이다. 또 '무아지경'은 일명 '옷 벗기기 게임(스트리퍼 게임)'으로 여성의 누드가 등장할 뿐 아니라 게임이 끝나면 곧바로 성인소설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등급보류가 나면 최장 3개월 동안 이동통신사를 통해 서비스를 할 수 없으며, 이 중단기간이 끝나면 수정 후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휴대폰용 게임 가운데 성인용 등급(18세 이상가)을 받은 경우는 종종 있었으나 포커나 슬롯머신, 고스톱 등 도박성 게임이 대부분이었다.

영등위 관계자는 "최근 휴대폰을 이용한 게임시장이 확대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이러한 '엽기 게임' 개발이 급증하고 있다"며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에 대한 게임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게임업체 관계자는 "게임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점차 내용이 자극적으로 흐르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성인물의 한계를 정한 명문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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