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崔淳永) 전 신동아그룹회장이 24일 "검찰이 지난해 언론사 탈세사건을 수사하면서 유력 모 신문사와 관련한 자료 제공을 요구했고 그 대가로 나의 형사사건 선처를 제안했다"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최씨는 이날 서울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재산국외도피 혐의관련 공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7월25일 서울지검 박영관(朴榮琯) 특수1부장이 'C일보와 관련된 자료를 넘겨주면 잘 봐주겠다'며 바터를 제안해 왔다"고 밝혔다.
최씨는 또 "올해 7월 검찰이 추가기소한 내용은 1999년 외화밀반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될 당시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라며 "검찰이 나를 골탕 먹이려 그때 기소를 다 하지 않고 이번에 일부러 추가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1억달러 해외재산도피 혐의로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올해 7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와 별개로 최씨는 외화밀반출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또 지난해 언론사 탈세사건 수사 당시 서울지검 특수1부는 C일보와 D신문의 조사를 담당했었다.
최씨는 그러나 검찰측이 요구한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최씨의 주장과 관련, 박영관 부장검사는 "최씨 사건은 내가 특수1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의 사건으로 지난해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돼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최근 불구속 기소한 것"이라며 "최씨는 영장청구 당시 발부를 기다리며 내방에서 차 한잔 마셨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박 부장은 또 "당시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나눴고 딜을 제의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63빌딩 스포츠센터 회원 중 C일보 사람들이 많아 수사검사들이 이를 물어보았을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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