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금융기관 신용불량자는 증권 투자상담사나 금융자산관리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한국증권업협회는 24일 증권사의 영업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상담사 등 증권 전문인력이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 등으로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이를 해소하기 전까지 증권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증권사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규정은 또 증권사 신규 채용 직원이 과거 증권 관련 비위행위로 징계퇴직 등의 처분을 받은 경력이 드러날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고용계약서나 증권사 내부규정에 반영토록 했다. 증권업협회는 증권사 직원들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필명으로 투자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증권사가 겸업승인 절차 등을 만들어 이를 규제하도록 했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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