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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채무자 개인워크아웃 우선 적용/금감원 "초기신청쇄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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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채무자 개인워크아웃 우선 적용/금감원 "초기신청쇄도 우려"

입력
2002.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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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인워크아웃제도(다중채무자 신용회복지원협약)와 관련, 2,000만원 이하 채무자에 대해 우선 적용한뒤 단계적으로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금감원 관계자는 24일 "초기에 신청이 쇄도해 전부 수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 1단계로, 5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모두 2,000만원 이하이고 신용불량자 등록후 1년이 경과한 채무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2단계 적용대상자는 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액이 5,000만원 이상, 3단계는 3개이상 금융회사 채무액 1억원 이상, 4단계는 2개이상 금융회사 채무액 3억원 이하 등으로 고려중"이라며 "각 단계별 제도 적용시기는 상황을 지켜본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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