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의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장의 10%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를 배출하는 등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 서병수(徐秉洙·한나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을하수도 방류수 수질을 조사한 결과 상반기에는 348개소 가운데 40개(11.5%)가, 하반기에는 454개소 중 46개(10.1%)가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수질기준 미달 항목별로는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초과가 전체의 70%를 차지했으며 부유물질(SS)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기준 위반이 뒤를 이었다.
특히 농촌 하수처리장은 운영 인력이 상주하지 않아 단순한 고장이나 작동미숙 등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경북 울진군 고원처리장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부품고장으로 BOD 기준을 14배, SS는 4배, COD는 3배씩 넘어서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마을 하수처리장의 연간 처리용량이 전체 하수처리 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며 "그러나 주변지역의 대형하수처리장 장비를 공동 활용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강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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