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치과에 갔더니 간호사가 스켈링을 해 주었습니다. 간호사의 치료 행위가 불법은 아닌지요. /진재헌·서울 용산구 창파동
답)치과병원에는 치과의사 외에도 치료분담인력인 치과위생사와 진료보조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가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의사와 함께 의료인으로 분류되지만 치과위생사는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치과기공사 등과 함께 '의료기사'로 분류됩니다. 치과위생사가 되기 위해서는 3년제 전문대(치위생학과)를 졸업한 뒤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으로 이뤄진 '치과위생사 면허취득 국가시험'으로 면허증을 따야 합니다. 71년 처음 실시된 이후 매년 2,500명 가량의 치과위생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치과병원 조규성(曺圭聲·47) 교수는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과위생사는 스켈링이라 불리는 치석제거 이외에도 불소도포, 치아홈 메우기 등의 구강보건 예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은형기자 voi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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