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수입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문서에 첨부한 수입인지의 인지대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올해 1월1일부터 개정된 인지세법에 따라 수입인지를 붙이지 않게 된 문서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개인 및 일반기업간 차용증서 은행 등 금융보험업자와 작성한 2,000만원 이하의 차입증서 1억원 이하의 주택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등이다.
착오로 이들 문서에 수입인지를 붙였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배부받은 관련 서식을 작성한 뒤 수입인지를 잘못 붙인 문서 원본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인지대를 환급받을 수 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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