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도 못받는데 예금보험공사에 특별보험료를 내라는 것은 어불성설." "공적자금의 최대 수혜를 받은 만큼 공자금 상환을 위한 특별보험료를 내는 것은 당연."정부가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내년부터 전 금융기관에 예금보호 대상 금액의 0.1%를 특별보험료로 거두기로 하면서 신협 중앙회가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신협 중앙회는 2004년부터 출자금과 예·적금이 예금자보호대상에 제외되는데도 예보에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입장. 신협 중앙회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탈퇴할 금융기관에게 보험료를 내라는 것은 모순"이라며 "최근 신협을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정부 방안에 대해 찬성한 것도 특별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한 측면이 컸다"고 말했다. 신협 중앙회는 최근 단위신협 대표 총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한 데 이어, 조만간 재정경제부에 건의서를 올릴 예정이다.
이에대해 재경부는 "공적자금의 수혜를 받은 만큼, 공자금 상환을 위한 특별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400여개 신협이 쓰러져 예금 대지급을 위해 2조2,000억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간 만큼 책임 분담차원에서 특별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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