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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완구前시장 10년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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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완구前시장 10년형 구형

입력
2002.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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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는 23일 울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 설립 및 사업인가 등과 관련, 평창종건 유모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완구(沈完求) 전 울산시장에 대해 징역10년 및 추징금 5억원을 구형했다.이달 9일 지병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석방된 심 전 시장은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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