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오피스텔, 주거용일땐 1가구 2주택 양도세부과/주민등록 안옮겼으면 "걱정 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오피스텔, 주거용일땐 1가구 2주택 양도세부과/주민등록 안옮겼으면 "걱정 끝"

입력
2002.09.23 00:00
0 0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 시설로 알고 구입한 1가구1주택자들은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팔 때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근심에 싸였고, 건설업계는 오피스텔 시장에 한파가 몰아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무주택자의 경우 오히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오피스텔 실제 주거용 과세가 원칙

국세청 관계자는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확인된다면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가령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에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한 채 더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팔 때 1가구2주택에 해당돼 양도세를 물게 된다는 것. 실제로 최근 서울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한 채씩을 보유했던 김모씨가 아파트를 양도한 후 3,000여만원의 양도세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딸이 오피스텔로 주민등록을 옮겨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바람에 1가구2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세가 부과된 것이다.

이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업무용 시설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세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투자자를 끌어들인 건설업계는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대처방법 없지 않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양도세 과세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 국한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만 합법적으로 피해가면 된다.

국세청의 과세방침에 따라 현재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오피스텔을 구입한 경우다. 그러나 국세청은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에 따라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업무용시설로 세무서에 신고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기존 주택을 팔아도 1가구1주택으로 3년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들은 반대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무주택자가 오피스텔을 구입해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팔게 되면 양도세를 물어야 하지만 주택으로 사용했다는 증빙만 갖추면 1가구1주택에 해당돼 3년이상 보유요건만 갖추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1가구 다주택자는 세금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오피스텔을 취득·보유·양도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세무전문가와 상담, 어느 부동산을 언제 팔아야 할 지 조언을 받는 게 좋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