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허위로 발급 받은 병원진단서를 근거로 행정기관이 인·허가를 했다면 행정기관의 심사 잘못이 아니라 민원인의 형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22일 노숙자 명의의 허위진단서를 이용,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를 받아낸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석모(57)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기관의 불충분한 심사로 민원이 처리됐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피고인들의 경우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병원진단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만큼 행정기관이 심사과정에서 이를 판별해낼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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