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시분양에 이어 수도권 아파트 시장도 내달 말까지 '청약대란'이 예상된다. 서울·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제한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르면 10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순위 자격박탈이 예상되는 가입자(약 40만명)들이 그전에 대거 청약에 나설 전망이어서 경쟁률이 100대1을 상회하는 곳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에서는 최근 분양 아파트에 청약이 몰리는가 하면 한동안 뜸했던 분양권 거래가 되살아나고 있다. '9·4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전 청약경쟁률이 2대1에 그쳤던 수원의 아파트 청약률이 대책발표 직후 18.9대1까지 치솟았다. 인천 부평지역 아파트도 9월초 1순위 청약때 미달사태를 빚었던 것이 1.8대1로 경쟁률이 뛰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대표는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용인 동백지구를 비롯해 하남, 파주, 안산, 남양주 덕소·도농동 등의 경우 분양권 전매를 노리는 가수요와 떳다방이 몰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주택업체들도 분양시기를 10월말 이전으로 앞당기는 등 조기 분양경쟁에 나섰다. 10월말까지 서울·수도권에서 줄잡아 1만2,000여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은 청약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투기지구로 묶일 수 있는 만큼 함부로 투자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한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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