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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證 사이버계좌 개설 금지/"델타" 도용사건 관련 한달간… 사장 문책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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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證 사이버계좌 개설 금지/"델타" 도용사건 관련 한달간… 사장 문책경고

입력
2002.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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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델타정보통신 계좌도용 사건과 관련, 22일 대우증권에 내부통제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10월 한달동안 사이버계좌 신규개설을 금지하고, 박종수(朴鍾秀) 사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했다.또 직원이 델타정보통신 시세조종에 가담한 미래에셋증권 청담지점과 동양종금증권 영동지점에 대해서는 같은기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관련기사34면

이와 함께 델타정보통신 주식 시세조종과 기관계좌 도용을 주도한 정래신(37·전 교보증권 투자상담사)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에 가담한 델타정보통신 김모 대표와 증권사 직원, 사채업자 등 15명을 검찰에 통보,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위는 이날 대우증권에 대해 온라인계좌 및 기관의 비밀번호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이 같은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대우증권의 월평균 사이버계좌 신규등록은 5,000여건으로, 이번 조치로 25억∼30억원 정도의 수수료 손실이 예상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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