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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원 가격담합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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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원 가격담합 시정명령

입력
2002.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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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학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회원사들에게 사실상의 담합을 강제해 온 유학원 사업자단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또 개강 후에는 학원비 환불을 일체 못하도록 한 대성학원과 대학학원 등 유명 입시학원의 약관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학원 사업자단체인 '한국유학협의회'는 1999년 10월 정기총회에서 '표준 수속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수수료를 이보다 싸게 받는 유학원을 징계해왔다. 대성학원과 대학학원은 수강영수증과 등록 전 유의사항 등을 통해 개강 이후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 불공정 약관조항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유학·어학연수 수속업자 및 단체가 준수해야 할 '공정경쟁 실천강령'을 제정하고 관련분야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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