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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직원 무임승차권 과세 검토/국세청 국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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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직원 무임승차권 과세 검토/국세청 국감 답변

입력
2002.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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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하철 공사 직원 및 가족들에게 발급되는 무임승차권에 대해 과세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자민련 이완구의원은 19일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하철공사 등이 직원 및 가족에게 발급하는 무임승차권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공사 등이 직원 및 그 가족들에게 발급한 무임승차권이 2000년 이래 80억원어치나 된다"며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만큼 과세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승차권은 정액권이 아니라 한달 간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승차권이어서 실제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기 힘들어 과세에 어려움이 있다"며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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