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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 강경 조치/통신委, 영업정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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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 강경 조치/통신委, 영업정지 고려

입력
2002.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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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동통신업체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 근절을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19일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를 조사중임에도 불구하고 지급 행위가 사라지지 않아 과징금 50% 추가 부과, 3개월 영업정지 등의 가중처벌을 고려중이다. 통신위는 추석을 앞두고 휴대폰 교체수요가 늘면서 KTF와 LG텔레콤이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나서자 SK텔레콤도 이에 가세,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분석했다.

영업정지 조치는 해당 업체의 시장 지배력, 법 위반 정도, 과징금 규모,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의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는 이용약관 및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조건까지 위반, 최고 9개월의 영업정지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들도 자체적으로 대리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SK텔레콤은 19일부터 대형대리점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 가운데 적발된 대리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등 강경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LG텔레콤도 이날부터 본사 직원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단말기 보조금 감시단'을 결성해 이달말까지 서울 용산전자상가, 테크노마트 등 도매상권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펴기로 했다. KTF도 상시 감시활동을 강화해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대리점에 대해 영업정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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