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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만 약국개설" 헌법불합치/"직업선택 자유 침해" 憲裁결정… 약무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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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만 약국개설" 헌법불합치/"직업선택 자유 침해" 憲裁결정… 약무법인 가능

입력
2002.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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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또는 한약사 외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약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이에 따라 약사들로 구성된 약무법인 설립이 가능해져 대기업과 외국자본에 의한 전국적인 체인약국이 급증, 약국업계에 지각변동이 일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19일 약사들로 구성된 (주)형화길동보룡약국이 약사법 제16조 1항을 문제 삼아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공백을 막기 위해 법개정시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관련기사 18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약사들만으로 구성된 법인에 대해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변호사, 공인회계사는 법인을 구성해서 업무를 수행토록 하면서 약사에게만 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나, 일반인으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설립은 여전히 금지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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