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9일 고관집 절도사건으로 징역 7년에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청송교도소에 수감중인 김강용(金江龍·34)씨가 "보호감호는 일종의 이중처벌로 이를 규정한 사회보호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했다.재판부는 "보호감호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내야하는데 김씨는 1999년 9월 1심 선고시 보호감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지난해 10월에야 헌법소원을 냈다"고 각하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99년 3월 유종근(柳鍾根) 당시 전북지사 관사에서 현금 3,500만원을 터는 등 부유층을 상대로 절도행각을 벌였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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