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19일 영국 정부가 한국 운전면허증을 영국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는 법령을 20일자로 발효할 것임을 공식 통보해 와 행정절차가 끝나는 30일부터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교환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영국에 거주하는 교민 주재원 유학생 등은 운전면허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국내 운전면허를 영국 운전면허로 교환할 수 있게 됐으며 장기 방문자 등도 영국 운전면허 취득 부담이 없어졌다. 이로써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 중 그리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내 운전면허를 인정하게 됐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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