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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금강·영산강 수변구역 지정/공장·음식점 등 못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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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금강·영산강 수변구역 지정/공장·음식점 등 못짓는다

입력
2002.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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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3대강 특별법이 발효된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섬진강 포함) 수계 상수원 댐과 상류 하천의 양안 강변으로부터 500m이내 지역 823.25㎢를 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수변구역에는 8개 시·도의 23개 시·군·구가 포함되며 면적은 여의도의 98배에 이른다.수계별 면적은 낙동강이 228.77㎢ 금강 373.19㎢ 영산강 221.29㎢ 등으로 3대강 모두 한강수계 수변구역(191.3㎢)보다 넓다. 이날부터 수변구역 내에서는 공장과 축사, 숙박시설, 음식점, 목욕탕, 공동주택 등의 신규 설치가 전면 금지된다.

또 수변구역 내의 기존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은 지정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오수정화 기준이 2배로 강화된다.

한편 각종 행위규제를 받는 수변구역을 제외한 3대강 수계 주민들은 이달부터 톤당 100원(낙동강), 110원(금강·영산강)씩 물 이용부담금을 내야 하며, 이에 따른 수도요금 인상분은 가구당(4인 가족) 월 2,000원 가량이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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