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월 공정공시제도 시행과 동시에 기업들의 공정공시 준수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금감원은 또 일부 대기업에서 기관투자자나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컨퍼런스콜과 일부 증권회사에서 운영중인 기업설명회(IR) 대책회의 등에 대해서도 공정공시제도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에 공정공시제도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각종 정보 수집을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제보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1월부터 시행되는 공정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업이 특정인에게만 내부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공시관행을 개선하기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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