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항소법원은 17일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협력해 유대인 1,690여 명을 추방한 혐의로 복역중이던 모리스 파퐁(92)에 대해 건강악화를 이유로 석방 판결을 내렸다. 파퐁은 그러나 석방뒤 자택에 머물러야 하며 외출시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파퐁의 석방에 반대해 온 프랑스 검찰은 이날 판결에 대해 "파퐁의 죄질이 매우 중대하고 공공의 질서를 혼란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유대인 단체들도 파퐁이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며 석방 조치를 비난했다.
파퐁의 변호인단은 그가 만성 심장질환과 순환기 및 신장에 병을 앓고 있다는 의사들의 진단에 따라 즉각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파리 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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