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8일 연말 대선기간(11월27일∼12월19일)에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 각종 집회를 금지키로 한 방침을 바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후보자나 배우자, 정치인이 관련된 행사에 대해서만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관련기사 8면이에 따라 단속 대상은 후보자·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지구당위원장과 그 배우자가 회장이거나 실질적으로 모임을 개최하는 경우 후보자·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배우자, 중앙당간부, 지구당 부장급 이상 간부,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통상적인 회비 외에 식사, 기념품,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모임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참석하거나, 참석자 간에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임 등으로 축소된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