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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면직자 5년간 취업금지/부방위, 지침확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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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면직자 5년간 취업금지/부방위, 지침확정 시행

입력
2002.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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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공직자는 5년간 공공기관과 업무 관련 업체 등에 취업이 금지되고 비위면직자 중 올해 1월25일 이후 취업 제한 기관에 취직한 사람은 해임된다.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姜哲圭)는 18일 부패방지법에서 위임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지침을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국회 지방의회 법원 선관위 감사원 교육위원회 등 공공기관 310여개 공직유관 단체 퇴직전 3년간 업무 관련이 있는 자본금 50억원, 매출액 연간 15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2001년말 기준 2,400여개) 해당 사기업체가 관련된 법인 등이다. 이 지침은 부패방지법이 발효된 1월25일 이후 취직한 사람들부터 소급적용된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의 취업 확인을 위해 면직자 현황 자료를 반기별로 부방위에 제출하고 비위면직자 퇴직 후 5년간 취업 여부를 매년 조사 확인한 뒤 그 결과를 부방위에 보고토록 했다.

비위면직자가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취업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직접 그를 해임하거나 사기업체나 단체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해야 하며 해임하지 않으면 기관장이나 업주가 형사 고발된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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