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과열로 연체율이 급증함에 따라 담보가치의 6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은행별 가계대출 총액한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출 총액한도제는 각 은행이 일정 한도 이상은 아예 가계대출을 못하게 하는 강력한 제재수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17일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꺾이지 않고 급증할 경우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이 60%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은행별 대출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총액한도 기준은 각 은행의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은행에 대해서는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현재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모(신규분 기준)는 올 3월 8조원을 정점으로 금감원의 가계대출 억제 대책 발표 이후 7월 4조1,0000억원까지 하락했으나, 8월에 5조5,000억원으로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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