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개발공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5가구 이상 거주 가능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한다고 17일 밝혔다.시는 특히 상습 침수지역의 수해예방을 위해 침수경험이 있는 다가구주택을 우선 매입할 방침이다. 불법 옥탑방이 있는 경우는 원래 사용목적대로 환원해야 접수한다. 도개공에 매도할 의사가 있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나 부동산중개업소는 30일까지 토지·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02)3410-7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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