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자 14면 '고압선로 옆 초중교 전자파, 선진국 20배'를 읽고 송전선로 전자파에 대해 독자의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송전선로 전자파에 대한 인체 유해 여부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규명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스웨덴 규제기준이라는 2mG는 스웨덴 노동조합이 자국에 수입되는 컴퓨터 모니터에 한정해 적용하는 자계 수준이며, 송전선로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다. 이 기준을 국내 송전설비 전자파에 비교해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 한전에서 송전선로를 건설할 때는 반드시 주변경관을 고려, 설계단계부터 학교와 일정거리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있으나, 이미 송전선로가 설치된 곳에 건축물이 들어서는 경우 한전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전국 10곳의 초등학교가 송전선로가 지나는 곳에 위치해 있다.
/유연표 한국전력 송변전건설처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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