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민들도 300평 이하 주말 농장용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농민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소유 상한도 1952년 농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완전 폐지, 대규모 영농이 촉진될 수 있게 됐다.농림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농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농업인이 아닌 도시민들도 주말·체험 농장용으로 우량 농지를 제외한 1,000㎡(300평) 미만 규모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농민이 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주말·체험농장 사업자나 개인회원에 임대하는 것도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나이가 많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주말 농장 사업 용지를 빌려줄 수 있었다.
도시 자본의 농업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 법인도 농지 소유가 가능해진다. 단 농지 소유 허용 법인의 비농업인 출자 한도는 50% 미만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밭이 많은 지역의 규모화 영농이 가능하도록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서 농가당 5㏊(1만5,000평)로 제한돼 있던 소유 상한이 폐지돼 농민은 제한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도시민의 농지 소유 허용에 따른 농지의 세분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경지정리, 농업용수 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는 2,000㎡(600평) 이하로 분할하지 못하도록 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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