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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1순위 금리 6%로/주택공급 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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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1순위 금리 6%로/주택공급 규칙 입법예고

입력
2002.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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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월말부터 청약저축 1순위자들에 대한 금리가 현행 연 10%에서 6%로 인하되고 최근 5년간 아파트를 분양받은 적이 있거나 1가구 2주택보유자의 경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잃게 된다.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청약저축 가입후 2년 경과자에 대한 이자율을 변경키로 하고 규칙 시행일까지는 현행 이자율 10%를 적용하고 시행일부터는 개정 이자율(6%)을 적용한다.

또 아파트를 분양받은 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때부터 5년동안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분양 때 1순위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65세이상 직계존속(조부모와 부모)을 1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 가구주에게 국민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분양시 전체 물량의 10%를 우선 공급하고 중소제조업체 근로자들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3점의 가점을 부여, 입주기회를 늘려줄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정부의 '9.4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대책'에 따라 아파트 1순위 청약요건 강화와 노인 보호 및 근로자 복지확충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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