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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식당·단란주점등 12월 화재보험 의무화/재경부 시행령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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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식당·단란주점등 12월 화재보험 의무화/재경부 시행령개정안 마련

입력
2002.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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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음식점, 단란주점 등은 앞으로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학원이나 유흥주점 등도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된다.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12월초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면적 3,000㎡(900평) 이상인 콘도미니엄, 숙박업소, 농수산도매시장과 2,000㎡(600평) 이상인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을 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또 기존 가입대상 업종 중 학원, 유흥주점의 면적 기준을 현행 3,000㎡에서 2,000㎡로 낮췄다. 또 의무보험 보상한도액을 사망이나 후유장해시 현행 최고 6,000만원에서 최고 8,000만원으로 올렸다.

현재는 병원 호텔 공연장 공장 점포 학원 등 다수인이 출입하거나 근무, 거주하는 건물 중 면적이 3,000㎡(900평)를 넘는 곳을 특수건물로 규정해 화재보험 의무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의무가입 대상 건물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이번 조치로 의무가입 대상이 현행 1만7,500곳에서 2만200곳 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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