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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건설社 1만곳 연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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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건설社 1만곳 연내 퇴출

입력
2002.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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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6만여 건설업체중 1만여개가 건설업 등록 기준을 맞추지 못해 올해 안에 퇴출되거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건설교통부는 16일 올들어 7월말까지 전국에 등록된 일반·전문 건설업체중 64.6%인 3만8,931개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6,867개사(17.6%)에 대해 등록 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연말까지 나머지 2만1,373개사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전체 건설사(전국 6만304개)의 6분의 1인 1만여개사가 등록 말소 등의 처분을 받게될 전망이다. 이는 2000년 4,095개사, 2001년 4,462개사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본금이나 사무실 및 기술자 확보 등 건설업 등록기준이 강화된 데다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올들어 7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는 등록말소 316개사, 자진반납 2,358개사, 영업정지 1,043개사, 청문절차 3,110개사 등이다.

이들 업체의 위반내용은 자본금 미달(351개사), 기술자 미달(294개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제출(727개사), 사무실 미보유(347개사), 경력임원 미달(21개사) 등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사무실과 기술자도 없이 휴대폰만 들고 다니며 공사를 따낸 뒤 다른 업체에 넘겨주는 등 시공능력이 없는 회사가 시장을 흐리는 경우가 많다"며 "지속적으로 부실업체를 적발해 퇴출함으로써, 건설업체가 난립하고 수주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을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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