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부인은 걸어다니라는 말입니까?"최근 소셜 시큐리티 관리국이 유학생 동반자 비자(F-2)를 소지한 사람들에게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를 발급하지 않아 운전면허증을 받을 길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버클리에 거주하는 유학생 부인 권모씨는 지난달 운전면허증을 얻기 위해 실기시험을 보려다 응시 자체를 봉쇄당했다.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시험 날짜를 지정받아 시험장에 나간 권씨에게 시험관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다"며 차에서 내리라고 했다는 것.
골든게이트 연합 신학대학원(GTU)내 다른 유학생 부인 2명도 시험장에서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응시자격을 박탈당했다.
종전에는 유학생은 물론 단기 연수자와 장기 여행객까지 여권만 제시하면 소셜 시큐리티 사무소에서 즉시 '비취업용'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9·11테러 이후 유학생비자(F-1)를 받은 유학생들은 교내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증명을 학교측으로부터 받아 사회보장국에 제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아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는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나 유학생 동반자들에게는 이마저 통하지 않고 있다.
권씨는 "대학내 유학생 담당자에게 운전면허증의 필요성을 호소했으나 올해 3월부터 법이 바뀌어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권씨는 "운전면허증 발급이 중단된 유학생 부인들은 사소한 쇼핑까지도 남편에게 의존해야 하는 등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샌프란시스코=한범종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