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교보생명이 신고한 '무배당 교보변액 연금보험'을 인가함에 따라 업계에서 처음으로 변액연금보험이 판매된다고 밝혔다.변액연금보험이란 영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채권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고 운용실적을 보험계약자에게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변액연금보험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본적으로 보험상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최소 연금지급재원으로 활용하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 돌려주는 금액에 대한 최저 보상은 없으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