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세대 이상의 주거 단지가 새로 조성될 경우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설립을 위해 부지 매입비의 50%를 교육청에 납부해야 하나 16개 광역단체는 이 규정이 시행된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납부해야 할 4,145억원의 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15일 드러났다.이에 따라 지자체의 미납액 충당을 위한 국고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물론, 신규 주택단지의 학교부족 사태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교육위 황우여(黃祐呂·한나라당) 의원이 각 교육청과 지자체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는 2000년 12월 말 개정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신규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분양가의 0.8%를 징수, 학교 용지매입비의 절반을 교육청에 납부해야 하나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한푼도 내지 않았다.
또 광주, 충남, 전북, 경북 등 5개 지자체는 아직 징수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부담금 미납 규모는 경기가 2,702억8,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광주 296억원, 경북 171억원, 충북 134억원, 서울 130억원 등으로 총 4,145억580만원이다.
입주자 부담금 징수율도 올 1∼6월의 경우 65%에 머물러 지자체가 부담금 징수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성식기자 ss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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