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땅투기혐의자에 대한 선별작업에 들어갔다. 15일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수도권과 제주에서 지난해 이후 2회 이상 땅을 구입한 3만1,000여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투기혐의자를 가리기 위한 선별작업에 착수했다.국세청은 미성년자등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젊은층, 신고소득이 미미한 소득탈루 혐의자 등을 우선 가려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여부 뿐만 아니라 증여, 상속세 등의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땅투기는 전문투기꾼들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 자금출처 확인을 위해 전주(錢主)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에 따라 1년 이내에 똑 같은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3차례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하고 거래 합계액이 3억원을 넘은 경우 일단 투기혐의자로 보아 조사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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