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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문사법 제대로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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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문사법 제대로 개정하라

입력
2002.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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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시한을 없애고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데도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의문사위의 활동은 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16일로 종료될 수밖에 없어 이제부터는 조사를 중단하고 내년 3월까지 제출하게 돼 있는 보고서 작성만 해야 할 판이다.그런데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아직도 법사위 심사를 거치지 못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국정감사 때문에 국회 본회의는 10월 5일까지 열리지 않는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개정안에 합의를 한다 해도 본회의 처리시기는 10월 중순 이후나 될 전망이다. 정치권의 행태로 볼 때 그 시기는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의문사위가 다루는 사건들은 하나같이 민감하고 진실을 밝혀내기 어려운 것들이어서 조사가 중단될 경우 진실 규명은 더 어려워진다.

문제는 두 당이 모두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법개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의문사위의 활동시한이 다가오는 것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두 당은 개정절차를 밟지 않았다.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싸움만 하고 있는 정당의 입장에서는 의문사 진상규명이 표와는 관계가 없고, 하찮은 일일지 모른다. 특히 원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무성의한 태도는 많은 사람들을 실망케 하고 있다. 13일의 법사위 처리에 반대하고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가 다시 당 지도부에 맡기기로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제출된 법안의 핵심은 조사시한을 못박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권한 강화가 없는 시한 연장은 큰 의미가 없다. 기왕 개정절차가 늦어진 바에는 권한 강화를 포함한,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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