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 박진만(朴珍滿) 검사는 12일 당국의 허가 없이 악성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의 뼈를 추출, 가공 판매해온 혐의(약사법)로 치과의사 엄모(49)씨와 이모(35)씨를 구속했다.이들은 2000년 11월 경기 부천에 시신 조직 유통기관인 'H조직은행'을 차려놓고 시신을 기증 받은 뒤, 무허가로 시신에서 뼈를 추출, 치주골제 등으로 쓰이는 골형성 유도제(시가 6억원 상당)를 만들어 판매해온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의료계에서는 악성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의 경우 조직이나 뼈에 병균이 잔존할 수 있어 신체이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연구용으로만 쓰고 있는데도, 이들은 암이나 매독, 간염 등 악성질환 시신의 뼈로 골형성 유도제를 만들어 수도권지역 300곳의 치과와 4곳의 치과재료상 등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제조, 유통한 골형성 유도제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에서는 에이즈로 죽은 사람의 뼈로 만든 약품을 사용한 환자가 에이즈에 감염된 사례가 학계에 보고된 적이 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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