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의 매각가격이 당초 하나은행의 입찰제시가보다 544억원 늘어나며 향후 발생할 우발채무도 하나은행이 전액 떠안는다.12일 정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하나은행과의 막판 절충 끝에 당초 2.1대 1(서울 대 하나)의 합병비율을 2.0대 1로 조정키로 최종 합의했다.
양측은 또 하나은행이 입찰제안서를 통해 요구한 우발채무에 대한 면책조항(인뎀니티)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예보는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13일 오전 열리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최종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공자위가 합의안을 통과시킬 경우 이르면 내주 중 서울은행 매각 본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합병비율이 조정되면 정부가 보유하게 되는 합병은행의 지분은 당초 30.7%에서 31.78%로 증가하게 된다. 금액으로는 1조1,544억원으로 당초 입찰가(1조1,000억원)보다 544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서울은행이 안고 있는 우발채무가 소송 계류중인 동아건설 채권 등 사실상 확정된 것만 800억원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매각가격은 입찰 당시보다 최소한 1,300억원은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합병에 따른 법인세 감면효과와 두 은행간 자산건전성 비교 등을 최대한 감안해 매각가격을 당초보다 크게 높이게 됐다"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본계약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