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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부씨 비서 소환/병역대책회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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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부씨 비서 소환/병역대책회의 여부 조사

입력
2002.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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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李正淵)씨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는 12일 김길부(金吉夫) 전 병무청장의 여비서 정모씨와 운전기사 김모씨를 소환, 김 전 청장이 1997년 이회성(李會晟)씨 및 전태준(全泰俊) 의무사령관, 한나라당 K, J 의원 등과 함께 병역비리 은폐 대책회의를 가졌는지 조사했다. 검찰은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후보의 측근 이형표(李亨杓)씨가 2차례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조만간 다시 소환을 통보한 뒤 거부할 경우 강제소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검찰은 또 정연씨 동생 수연(秀淵)씨의 귀향조치일(90년 1월8일)이 입영신검일(90년 1월8∼11일)보다 빠르고 방위소집통지서 발급날짜가 99년으로 기재돼 있으며 병적기록표상 방위소집 일자가 실제와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수연씨 병역면제 과정의 의혹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군당국이 전 합동수사본부 수사팀장 고석(高奭) 대령의 수사은폐 혐의를 묵살했다는 의혹(본보 9월12일자)과 관련, 참여연대는 이날 고 대령을 공무상 기밀누설과 증거인멸, 위증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수사참여 검찰관들의 증언을 통해 고 대령의 수사방해, 축소, 은폐 등 혐의가 드러난 만큼 고 대령 및 군내부의 조직적 은폐세력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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