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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등 재산세 23∼50%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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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등 재산세 23∼50%오른다

입력
2002.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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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등 투기과열지구에 '공동주택 재산세 가산율 지역차등제'가 적용돼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시가 5억원 안팎) 이상 공동주택(아파트·빌라)의 내년도 재산세가 23∼50% 인상된다. 또 2006년까지는 해당 아파트의 재산세가 단계적으로 현행 보다 2배 이상 추가로 오른다.그러나 투기지역 재산세 인상폭이 예상에 못미쳐 서울 강남과 여타지역 등 간의 재산세 불공평 과세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행정자치부는 12일 광역자치단체 세정과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산세 인상 세부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당초 서울 강남 등을 재산세 특별지구로 지정, 재산세를 중과할 방침이었으나 절차상 문제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재산세를 올리기로 결정했다"며 "이 조치에 따라 서울, 신도시 등 14만5,000여채의 재산세가 크게 오르게 된다"고 밝혔다.

재산세 인상 아파트·빌라 중 11만여채는 서울 강남·서초·송파 3개구에 밀집해 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내 공동주택은 재산세 지역차등 가산율이 내년부터 2006년까지 국세청 기준시가 3억∼4억원은 6∼8.5배 4억∼5억원 3∼7배 5억원 초과는 2.5∼5배까지 인상된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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