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허락 없이 부모의 차를 몰다 다른 사람을 사망케 했다면 보험가입자인 부모의 배상책임은 얼마나 될까.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2일 이에 대해 "부모가 보험사를 대신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들의 무면허운전이 부모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없이 이뤄졌다면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예외로서 아들의 부모가 가입한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거중인 아들의 잘못을 보험가입자인 부모에게 묻는다면 보험계약의 당초 의미가 없어지는 셈이므로 보험사는 부모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D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인 최모(63)씨의 아들(25)이 1995년 무면허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것에 대해 피해자의 보험사에 3억9,000여만원을 물어준 뒤 최씨를 상대로 지난해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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